생활지원사 북한 공보위원회가 러시아와 미디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북한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북·러 조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 협력이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의 체르케소바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공보 분야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합의서에 대해 “방송, 출판물 및 기타 자료의 교환, 국가 간 정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합의서 체결은 미디어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교환과 대중매체에서의 평등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외선전기관인 북한 공보위원회는 국정을 홍보하고 언론을 감독하는 비상설 기구다. 2019년 10월 당시 공보위원장 대행이었던 조영삼 외무성 보도국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언론사 대표단을 만난 게 최근 활동이었다.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하는 부처다. 지난해 10월 북한 정보산업성과도 체신·정보기술, 디지털 발전에 관한 협조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의 미디어 분야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평양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국영 언론사 로시야 세고드냐의 대표단은 오는 14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한 달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박 전 장관의 ‘통상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새로 구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의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 마무리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