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55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6일 오전 7시 5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영흥 화력발전소 내부 터빈에 불이 났다”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 24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3대와 소방관 94명을 동원, 55분만인 오전 8시 54분에 큰 불길은 잡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영흥화력 화재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처음 시작돼 석탄 이송타워 건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큰 불길은 잡은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나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일인 13일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부터 버스를 놓쳐 발을 동동 구른 응시생, 자동차 키를 분실한 감독관까지 경찰이 긴급 수송에 나서며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쯤 천안 서북구 신당고에 시험장을 착오해 도착한 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3㎞ 떨어진 오성고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출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지만, 순찰차는 약 6분 만에 수험생을 시험장에 안전하게 입실시켰다.
충남경찰은 이날 수험생 긴급 수송 9건과 수험표 찾아주기 1건, 고사장 착오 수송 1건 등 총 11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오전 6시28분쯤 세종 부강면에서는 약 15㎞ 떨어진 종촌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시내버스를 놓친 수험생이 발생해 부강파출소 순찰차가 즉시 출동해 해당 학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오전 7시19분쯤에는 “수능 감독관인데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름지구대 순찰차가 범지기마을에서 소담고까지 감독관을 수송했다.
세종경찰은 이날 수험생·감독관 등 3건의 수송 지원을 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내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15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정원장을 지낸 조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에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영상을 반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