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000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인이 2000여명” 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특검은 이중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들을 추려내 규모를 특정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가 받은 ‘대가’는 구체적인 금전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약속”이라고 판단했다.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사실을 포착해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