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3㎞ 해상에서 117t급 중국 타망어선 A호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A호가 조업일지에 AIS 미작동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EEZ에 입역한 뒤, 10일 약 1시간 동안 AIS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업일지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한·중 어업협정상 조업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해상 충돌 예방과 조난 구조에 활용되는 필수 장치다.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조업일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모두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총 4억62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