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배송 중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 택배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고 심야·새벽배송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인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 나타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사고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는 그러나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고 현장 내 동서발전 직원 수와 관리·감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고 발생 8일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거나, 향후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석 HJ중공업 대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