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개인회생 “현주엽 학폭” 온라인 글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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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58.♡.189.252) | 작성일 | 25-11-16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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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취지로 현씨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이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엔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이 받아들인 모양새이므로 ‘정치검찰’의 행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 A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해선 안된다고 봤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했다. 검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 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 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부장검사는 “특정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 지역의 C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을 더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D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적 없어”보완수사권 교환설엔 “사실무근”검사 집단 반발에도 부정적 반응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지적에는“민사서 확보하도록 뒷받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찰청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대해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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