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 체계 획득 등을 포함한 양자 방위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적 위협에 맞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