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싸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북부 해안에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구좌읍 월정리에서 역시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의 출처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경찰은 다만 마약 발견 지점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의 유입 지점과 같은 점,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포장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잔존 마약의 피해와 2차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