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발사 앞둔 누리호 머리 위, 암초가 지나간다···‘축구장 크기’ ISS 충돌 피할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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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58.♡.189.252) | 작성일 | 25-11-16 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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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구 궤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유인 우주 시설인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오는 27일 발사되는 4번째 누리호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시작된 누리호 발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누리호 비행 중 우주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 가능 시간대 가운데 ISS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골라 우주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함께 지난 11일 누리호 4차 발사 준비와 관련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누리호는 오는 27일 밤 12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항우연에 따르면 고도 약 400㎞에서 지구 주변을 도는 ISS와 지상을 떠나 비행하는 누리호 간 거리가 발사 당일 오전 1시12분부터 200㎞보다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 지침상 200㎞는 발사체와 유인 우주 물체 간 최소 안전거리다. 이보다 가까워지면 잠재적 우주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 가운데 약 2분(오전 1시12분~14분) 동안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누리호 발사가 기상·기술 문제 때문에 연기될 때를 대비해 설정된 발사 예비일(11월28일~12월4일)에도 동일 시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는 ISS는 길이가 108m, 폭은 73m에 이른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다. 태양 전지판과 연구·거주용 시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돼 있다. 누리호로서는 최대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상책인 거대 우주 시설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ISS 근접을 고려해 (발사 가능 시간이 시작하는) 밤 12시54분에 최대한 가깝게 누리호를 발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 누리호와 ISS 간 거리를 가능한 한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조치를 하면) 발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확한 시각은 (발사 전날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가 이렇게 ‘골치 아픈’ 시간대에 굳이 이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누리호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고도 600㎞를 돌면서 극지방 오로라를 관찰할 예정이어서다. 한국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시간대에 누리호를 쏴야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제 궤도에 들여보낼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주로 떠난 1~3차 누리호의 위성 또는 위성 모사체는 목표 궤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다. 이번 4차 누리호에서는 초소형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사출되는 장면을 찍는 동체 내부 카메라를 총 3대로 늘린 것도 특징이다. 2023년 3차 누리호 때까지 위성 사출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1대뿐이었다. 이 때문에 3차 누리호에 탑재됐던 초소형 위성 1기가 정상 사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카메라 1대로는 촬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소장은 “(4차 누리호에서는) 카메라 3대로 초소형 위성 12기가 정상 사출됐는지 시각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의 본격적인 발사 준비 절차는 이륙 전날인 오는 26일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다. 이때 누리호를 대상으로 전기·전자 장치가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한다.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산소도 동체에 주입한다. 발사 10분 전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자동 관제시스템에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리호는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다. 이륙 뒤 지구 궤도에서 위성 사출을 마치면 누리호는 총 21분24초간의 비행 임무를 끝내게 된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 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을 22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양육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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