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관련 27개 학회와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빌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변경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을 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27개 학회와 한국국가유산실측설계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6개 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자, 한국고고학회가 지난 7일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역사학, 인류학계 등에서도 규탄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유산 종묘의 하늘과 시야를 가리는 고층 개발의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고층 건물의 배치는 종묘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적 전통과 기억을 제거하고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묘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 주변의 난개발을 자제하면서 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밖에서 세계유산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계유산에서 사방을 바라보는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배치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는 그래서 결코 쉽게 넘겨버릴 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학회 및 협회는 “종묘 주변의 고층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와 함께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관한 공개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것(세운4구역 고층 개발)이 선례가 되어 같은 5대 궁궐과 조선왕릉의 주변도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서울시에 ‘종묘 인접지역 층고 상향 규제 완화 철회, 종묘 경관에 영향 줄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 중단, 종묘 주변 사업계획 공개, 종묘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건물 배치와 높이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연경 한국건축역사학회 홍보이사(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떤 유산은 필요에 따라 건물만 보존하거나, 건물을 고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묘와 같은 세계유산은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으므로 경관까지 보존해야 한다”며 “종묘는 건물뿐 아니라 종묘제례라는 무형유산까지 함께 보존된 곳이라 볼 수 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 새로 생긴 논리까지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나선 학회와 협회는 향후 종묘 주변 개발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내거나 학술 행사 등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