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5인조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완전체 복귀선언을 하면서 13일 하이브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장보다 1만3000원(4.47%) 오른 주당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진스의 복귀소식이 하이브 주가에 훈풍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진스 멤버 5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전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브 주가는 9% 가량 뛰며 급등세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크게 들썩인 것이다.
하이브 주가가 급등한 것은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하면서 하이브의 실적이 상향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 갈등 양상이 시작되자 같은 해 9월엔 주가가 15만원선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11월28일 뉴진스가 하이브 탈퇴 선언을 하면서 주가는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실적전망에도 뉴진스 기여분이 제외되며 주가에 ‘뉴진스 리스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뉴진스가 복귀 수순을 밟자 실적 전망도 높아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가 패소하자 하이브 주가가 5% 뛰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하이브 목표주가를 37만원에서 38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뉴진스 활동 재개 시 내년 영업이익의 60~70억원 기여가 가능하다”며 “2027년부터는 최소 200억원~300억원 이상의 이익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검 연구관들은 “차장님(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 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