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직결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쟁점이 막판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건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기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에 관한 (팩트시트) 문안은 지난 8월(1차 워싱턴 정상회담)에 다 협의가 됐고, (1차)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바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관세 파트 협의가 덜 돼서 함께 발표하기 위해 미뤄진 거였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협의 내용에) 추가가 됐고, 재론이 있어서 수정이 됐고 그 이후에 농축·재처리 문제가 다시금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논의(농축·재처리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지만 지금의 문안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만들어 확정했던 기존의 문안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측에서 쟁점이 남았었다는 건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위 실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내용이 추가로 합의됐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세부 문안이 막판 쟁점으로 재등장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의 맨 마지막 8번째 항목인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빚었던 우라늄 농축·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