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
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사업 선정은 미국 측이 정하는데, 기한은 2029년 1월19일(현지시간)으로 정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 측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자동차 등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가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양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경우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나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이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