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 야간 노동에서 기인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야간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 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두고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자를 고소·고발해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