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11일 강 검사가 제기한 ‘법무부 개입 의혹’ 등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 검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7일)오후 7시30분쯤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글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간을 “오후 7시30분쯤이 아니라 오후 8시45분쯤”이라고 정정했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며 “중앙지검 수뇌부에서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강 검사의 글은)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직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검사가 법무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