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생소한 이름의 항구도시인 벨렝에서 이번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열대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마존강 하구에 있는 벨렝은 ‘아마존의 현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구 130만명가량의 도시다. 11월 중 열매가 열리는 망고나무가 거리 곳곳에 있어 ‘망고 가로수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적도 바로 부근에 있어 열대우림과 기후가 비슷하다.
아마존 삼림은 벌채로 인해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데, 벨렝은 벌목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아마존 동남부의 동쪽 끝에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올 들어 여름철까지 6000㎢의 삼림이 벌채됐다. 이는 서울(약 605.21㎢)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도시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대도시가 아닌 아마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마존이 단순한 논쟁 주제가 아닌 기후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당사국총회를 아마존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전 세계가 아마존의 현실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대우림 보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7일 진행된 세계지도자 기후행동회의에서 브라질 등의 주도로 열대우림보전기금이 출범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금은 열대우림이 있는 국가에 삼림 보호를 위한 재정을 장기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 메커니즘이다. 참여국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초기 기금 예상치는 250억달러(약 36조원)이며, 민간 부문 등에서의 모금 목표는 1000억달러(약 144조원)로 알려져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가칭)’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비 1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신청 금액 40억원)에서도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길동 4961번지와 4960번지(어린이공원 하부공간)로 수영장과 체육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필수 과정인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25m 길이의 수영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지인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하고 어린이공원 상부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의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이후 빈 땅으로 방치됐으나 교육부와 문체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구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며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승용차 80대 주차면적)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은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10㎡당 1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