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의 ‘백댄서 출장’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무출장의 목적과 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이다.
14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북구에 전화를 걸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식 공문은 아니며, 빠른 제출을 요청했다.
북구는 공무원 8명이 어떤 사유로 출장을 신청했는지, 출장 시간이 규정에 맞았는지 등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이날 중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6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중 무대에 올랐고, 국·과장급 공무원 8명이 뒤따라올라 춤을 췄다. 이들이 사전에 공무출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