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기 김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 1명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또 1명도 크게 다쳤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중학생 B군(13)이 숨졌고, C군(13)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학교 1학년생인 B·C군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올해 초에도 거주지를 이탈했다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이에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후에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조두순은 이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