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하지만 제3연륙교 ‘명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이름 없는 교량’으로 개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2026년 1월 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이다.
제3연륙교는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인증받았다. 전망대 높이가 184.2m로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 128m보다 56m 높다.
제3연륙교 전망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공중에서 밑이 훤히 내다 보이는 엣지워크가 설치되며, 맑은 날에는 서울 롯데월드와 남산타워는 물론 서해의 절경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공식 이름 없이 개통할 우려도 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어 제3연륙교의 명칭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의 이름을 넘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명칭 공모와 명칭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위로 ‘청라하늘대교’, 2위 ‘영종청라대교’를 제안 안건으로 채택해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서구와 중구도 각각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중구는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상정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안된 6개의 명칭 중 지역의 정체성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12일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이 재의결되더라도 양쪽 중 한 곳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 명칭은 확정된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일 지명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3개 명칭 중 한 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이미 이름 없는 교량이 됐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를 인정받을 때도 공식 이름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기네스북에도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
국회가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광주지역 민간 시설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대부분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지역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이지만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광주에는 지난 9월 기준 1018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광주시와 구청은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과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낮다.
광주지역 개방화장실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67곳(6.6%)에 불과했다. 동구와 서구에는 각각 165곳과 198곳의 개방화장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2상황실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83곳으로 전체의 8.2%에 그쳤다.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촬영 등 범죄 위험이 있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해 밤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사고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안전과 편의시설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