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된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