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삼양식품이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미국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덕분이다.
삼양식품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6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9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역시 해외 매출이었다. 해외 매출의 경우 50% 증가한 5105억원으로, 이는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해외 매출은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까지 확대됐다.
특히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법인 삼양아메리카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억1200만달러(약 1600억원) 매출을 올렸으며,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 매출은 56% 늘어난 9억5100만위안(약 1900억원)을 기록했다.
불닭볶음면의 탄탄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공장 증설과 전략적 관세 대응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호실적이 계속되면서 삼양식품은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3849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3446억원)을 넘어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와 전략적 관세 대응, 고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관세 등 불확실성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밀양2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수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가 세계 5위권 조선 강국 도약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3일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하딥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등 대표단을 만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대표단은 이어 정 회장의 안내로 HD현대의 선박 설계·건조 역량,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도 조선업의 역량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과 관련돼 있다. 인도는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1500척 규모의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해 세계 5위권의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40억달러(약 35조2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인도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HD현대는 인도의 조선산업 발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HD현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리 장관은 “HD현대는 인도의 해양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인도 정부와 HD현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가 더 실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대표단은 푸리 장관 외 구란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에샤 스리바스타바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 락쉬마난 해운수로부 차관보, 아룬 쿠마 싱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회장, 마두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영 석유·가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이들은 14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상선·특수선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