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서울,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정보 공개민간투자 공공시설도 관리운영기간 기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구성할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하되,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