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이후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넘긴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담겼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난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동군은 이 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가구 규모로 마련됐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노동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이다.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동자 가구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 이 주택 인근에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가족 맞춤주택 및 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동이 지역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