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섬유·석유화학 기업인 태광산업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태광 측 관계자는 “당초 주요 계열사들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각 계열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투명·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뤄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조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매입을 계열사들에 강요해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꾀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인수하면서 ‘K뷰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애경산업 주식 31.6%인 833만6288주를 취득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고, 인수·합병(M&A) 관련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받는다면 유동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