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가운데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는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수요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66.2%) 의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으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기둥 상부와 하부 28곳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 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부와 하부 14개씩 총 28곳을 절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발파 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성형 폭약 40개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절단부 한 곳당 폭약 1개를 쓴다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천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본은 이날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 보일러동 폭파 해체를 완료하고 발파 성공 및 안전을 확인한 뒤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남아 있는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아직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교도관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