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충남 천안시의 이랜드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천안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있는 이랜드패션물류센터 상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약 7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1시간 뒤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60여대와 인력 13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기 확산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로 연기가 나고 있으니 먼 곳으로 이동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화재가 진화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