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1일자로 해당 학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하고,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4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