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기 성남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4일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미국 휴스턴 소재 수소 생산 기술 기업인 유틸리티 글로벌과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이 설치돼 6개월간 운영된다.
수소 생산 시설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를 미생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504N㎥(노멀 세제곱미터) 분량의 바이오가스를 유틸리티 글로벌의 독자 기술로 순도 99% 이상의 수소로 전환한다.
하루 수소 생산량은 35㎏ 분량이며,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35㎏는 수소 승용차 7대(대당 5㎏)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해당 사업 부지 500㎡(151평)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행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유틸리티 글로벌은 내년 말까지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설치한다. 실증사업 약정 기간(2027년 1월~6월)에 해당 시설 운영과 생산 수소 공급, 판매도 맡는다.
운영 6개월간 5000만원으로 예상하는 수소 판매 수익금은 성남시에 기탁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수처리 기능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기반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일본 도레이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 도레이그룹 테라다 미키 복합재료사업본부 부문장, 도레이첨단소재 김영섭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계약에 따라 고성능 차량, 달 탐사 전용 무인 차량, 특수 목적용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레이그룹과 고성능 복합재의 혁신 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차체 재료의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초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소재와 부품의 차량 단위 설계와 적합성 검증, 성능 평가를 주도할 계획이다.
도레이그룹은 공동 개발의 창구 역할을 맡은 도레이 인더스트리의 주도 아래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TAC, EACC 등이 탄소섬유 기반의 중간재와 성형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도레이그룹과 모빌리티 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 고성능 복합 소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포괄적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후속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차그룹 GSO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 양사가 본격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목표 영역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첨단 복합소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