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2시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률을 보면 대구시가 97.08%로 가장 높고, 울산시 96.99%, 인천시 96.99% 등도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6만1051건이 신청돼 35만9546건이 지급됐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조영진
■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서울동부지검 〃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서울남부지검 〃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서울북부지검 〃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서울서부지검 〃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의정부지검 〃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고양지청 〃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인천지검 〃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부천지청 〃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수원지검 〃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성남지청 〃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안산지청 〃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안양지청 〃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춘천지검 〃 김형준 구본철 △대전지검 〃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천안지청 〃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청주지검 〃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대구지검 〃 이동기 박지군 김민희 도준 최종현 △대구서부지청 〃 서진아 심재열 △부산지검 〃 김선형 김창남 송민욱 조현재 최은선 황현준 △부산동부지청 〃 허호재 오수진 최재이 △부산서부지청 〃 문이랑 소진희 우진협 △울산지검 〃 안정환 김정훈 강다은 서다빛 조예진 △창원지검 〃 김영근 박희령 이주은 인수진 △광주지검 〃 조주희 심현보 김성경 박하연 정지수 △순천지청 〃 박영진 김요섭 박민주 최예린 △전주지검 〃 서하야나 김현지 김훈영 △제주지검 〃 김예원 김재희 이순홍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스님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 수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장수군의 인구 수는 2만1756명에 불과해, 도의회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765명)의 편차 기준 50% 하한선인 2만4883명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단독 선거구로 획정됐고 인구 2만1756명인 채로 선거를 치러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장수군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장수군뿐 아니라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선거구 공백을 고려해 내년까지 국회가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 부분을 개정하라는 입법시한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