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라니냐 현상과 북극 해빙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몹시 심할 것이라고 중국 국가기상센터가 예고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다취안 국기기후센터 기후예측실 수석 에보관은 중국의 올겨울 기후는 “겨울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계절적 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예보관은 최근 적도 부근의 중·동부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늦가을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니냐 현상은 서태평양(아시아 부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태평양(남미 부근) 수온이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를 가리킨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지구 온도를 냉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지역적으로는 겨울철 가뭄, 혹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 예보관은 “일반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겨울(12월~2월) 중국은 더 낮은 기온을 경험했으며 1990년대 이전 이 같은 경험이 두드러졌다. 북동부 지역의 눈보라와 남부의 비, 눈, 우박 등의 재해 빈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중국 북동부는 한반도와 기후 흐름이 비슷하다. 시베리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눈구름은 중국 북동부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이동한다.
장 예보관은 “다만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해도 따뜻한 겨울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라니냐가 발생했던 2020~2021년 겨울 기온이 에년보다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극 기온 상승 폭이 커지면서 중위도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고 겨울철의 기온 변동 폭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 순환이 지구 전체의 온도와 수분 분포를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 기온 상승으로 순환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겨울’ ‘극한의 추위’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온라인에 ‘올겨울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 같은 설명에 나섰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 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줄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지위 유지율이 높아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저성장의 여파로 소득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소득이동성은 34.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동성은 소득구간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비율을 합친 수치로, 2020년(35.8%)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3%, 떨어진 사람은 16.8%였다. 소득계층 상·하향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사회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3년 소득이 늘어 계층 상향 이동 비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1.0%p), 2분위(-0.7%p)는 줄고, 3분위(0.1%p), 4분위(0.3%p)는 늘었다.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더 줄었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탈출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했다. 1분위 유지율은 70.1%이었다. 1분위에 속한 10명 중 7명은 소득분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1분위였던 이들 중 2023년까지 1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27.8%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계층으로 진입하면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고령화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소득이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소득이동성이 40~50% 수준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30%대는 비교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35.2%)이 남성(33.3%)보다 소득이동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상향 이동이 18.1%, 하향이동이 17.1%였다. 남성은 상·하향이 각각 16.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의 소득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최 실장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세가 나타난 게 상향 이동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은 상향이동, 노인과 중장년층은 하향이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