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주부터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이 내려지고,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참가국 정상들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해 실시 장소와 동원 인력·장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의전차량 행렬(모터케이드)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특공대도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 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 해경은 최근 보문호 내 수상과 수중 구역에 해양경찰 특수기동정 및 특공대를 배치하고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검측 활동 등도 벌였다.
경찰은 오는 26일 0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 절반이 동원되며 연차 휴가가 제한된다. 28일 0시부터는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가용경력 10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소방청도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회는 13개 단체가 주최하는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은 1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 등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