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