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시적 노동자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늘어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노동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늘었고, 여성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만7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49.4%, 비전형 노동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