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세계 저명 유대인 인사들이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이스라엘 당국자, 작가, 지식인, 배우 등 450여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스라엘 제재안을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됐다.
비영리단체 ‘유대인들은 행동을 요구한다’(Jews Demand Action)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지도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자) 휴전을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하고,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적 분리정책)를 종식하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미래 복지를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불처벌 관행을 끝내며,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보편적이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이끄는 유대인의 윤리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수많은 법률, 헌장, 협약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행동이 법적 정의에 따라 집단학살로 판단될 것이라는 증거가 쌓이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아브라함 버그 전 의장,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조너선 글레이저, 영국 작가 마이클 로젠, 캐나다 작가 나오미 클라인, , 미국 배우 월리스 숀, 에미상 수상자인 일라나 글레이저와 해나 아인바인더, 퓰리처상 수상자인 벤저민 모저가 서명했다.
이스라엘 지휘자 일란 볼코프, 미국 코미디언 에릭 앙드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먼 갤것, 오스카상을 수상한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유발 아브라함, 토니상 수상자 토비 말로, 이스라엘 철학자 옴리 뵘 등도 서명에 함께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응답자의 76.4%는 프레시백 업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8~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거기다 프레시백을 뜯어서 반납에 쓰레기 분리수거 까지, 청소부도 아니고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비스수준계약(SLA)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와 배송 마감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쿠팡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에서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을 제외시켰다며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프레시백 수거와 청소, 분류 작업 시간을 포함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주간 배송 시 오후 8시, 야간 배송 시 오전 7시라는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두고 선행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본연의 임무인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송 마감시간제를 폐지하고,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