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총리로)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가 개시되면서 총리 취임이 다시 유력시되고 있다. 양측은 전날 정책 협의 후 “크게 진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사는 자민당과 우익 성향의 유신회가 손을 잡아 외국인 정책 등에서 우경화할 우려와 관련해서는 “다카이치 총재도 총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외관계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할 부분은 재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재 좋은 상태인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될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안보, 국방 협력 강화는 시대 추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 때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된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주최할 사도광산 추도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11월말 정도로 생각한다”며 작년에 열린 11월 24일과 비교해 “그 언저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매년 현지에서 추도 행사를 열기로 했으나, 한국은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불참했다. 올해도 일본 주최 행사와 별도의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