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남 창원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인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서명운동을 10만 명(창원시 인구의 10%)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창원시는 현재 창원을 운행하는 경전선 고속철도(KTX·SRT) 이용객은 2024년 942만 명에 달하고,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서울까지 KTX 이동 시간이 새마을호·무궁화호와 함께 운행하는 일반 철도라서 3시간이나 걸리는 등 지방 거점도시 중 광역교통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가 구축되면 창원-서울까지 2시간 20분대로 단축되고, 대구·창원·부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는 17일부터 마산역을 시작으로 창원역과 창원중앙역에서 KTX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학교와 기업체 등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11월 1일~10일)에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건설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범시민 서명운동은 창원특례시민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하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혐의 중 16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로 2018년 1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을 비싸게 판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GE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술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