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책과 삶]세상의 종말, 홀로 살아남은 자의 고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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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4.38) | 작성일 | 25-10-18 23:43 | ||
카마그라구입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천선란 지음 | 허블 | 300쪽 | 1만7000원
어느 날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떨까. 우선 힘껏 도망칠 것이다. 사람을 물어뜯는 좀비가 무섭고, 나도 감염돼 좀비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작가 천선란은 ‘죽음의 공포’보다 ‘생존의 슬픔’에 주목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비로 변한 뒤 나만 홀로 남았을 때의 고독함, 좀비가 돼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의 막막함 같은 것 말이다. 천선란은 “나를 잊은 사람을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잊는 게 편할” 거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생각은 좀비 아포칼립스 3부작인 이 책을 뻔하지 않은 좀비물로 만든다. 1부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2019), 2부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2020), 3부 ‘우리를 아십니까’(2025)는 각기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1부는 재앙이 닥치기 전 새로운 행성을 향해 떠난 우주선에서, 2부는 멸망 이후 폐허가 된 지구에서, 3부는 좀비와 동식물만 남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물리면 끝’이라는 기존 좀비물과는 다르다. 좀비가 된 이후에도 함께 쌓아올린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남은 이의 삶은 계속된다고 달래주는 것만 같다. 1부의 옥주와 묵호는 둘 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청소년 시절에 만나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의지해온 사이다. 묵호는 좀비가 됐으나 옥주를 물지 않는다. 옥주 역시 묵호를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 2부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폐허가 된 지구에 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3부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기억과 의식을 지닌 화자가 등장한다. 마지막 순서인 3부에 배치된 ‘우리를 아십니까’는 앤솔러지 <토막 난 우주를 안고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토대로 확장·개고한 것이 1부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와 2부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다. 1·2부는 작가가 당시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바 있는데, 작가가 ‘새로 쓴 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쳤다고 한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오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주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백 경정은 “절차와 배려도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냈다”며 경찰·검찰 모두에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백 경정이 제기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 합수팀은 위법하다며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줄곧 검찰이 ‘외압의 당사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경 합수팀이 꾸려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반이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 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의 방침과 경찰청의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팀장이 외압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백 경정은 경찰 인사명령도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은 허망해 보인다”며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 파견)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며 “(별도 수사팀 구성은) 백 경정 측 주장과는 무관하며 합수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해 재산을 불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자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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