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기내 수하물 화재로 상하이에 비상 착륙했다.
연합뉴스가 18일 중국국제항공과 극목신문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이하 현지시간)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39편(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오전 11시5분쯤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안전 점검과 조치를 마친 뒤 오후 3시3분 상하이를 다시 출발해 오후 5시3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불이 붙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대응하는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탑승객이라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한 여행객이 수하물 칸에 실은 수하물 내 리튬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며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가 상하이 푸둥공항에 착륙하도록 방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비행기 내 화재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도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인해 에어부산 여객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보조배터리에 절연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당국도 지난 6월28일부터 자국 안전인증인 ‘3C’ 마크가 없는 배터리의 중국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