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경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6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명시된 경력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이 2023년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 채용 전 근무기관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세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 담당자는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도로공사서비스의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오씨는 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력증명서만 제출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은 내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정책보좌관 등 일부 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서비스는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 없이 해당 서류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대로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국토부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오씨는 도로교통 분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장 등 경쟁자를 제치고 41세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인사 비리’로 규정하며 국토부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국토부 감사에서 “최초의 임원 공개채용 업무를 대리급 직원과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씨는 지난달 2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5개월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본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의원은 “감사가 늦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경영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거취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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