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한글 서체다. 윤고딕·윤명조는 1994년 ‘윤고딕100’과 ‘윤명조100’에서 시작해 현재 700시리즈까지 나와 있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1989년부터 35년 넘게 한글 디지털 서체 개발에 매진해 온 ‘윤디자인’의 대표 서체다. 지난해 출시된 ‘윤800’체는 윤고딕과 윤명조를 결합해 한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윤디자인의 야심작이다. 명조체와 고딕체를 결합해 ‘하이브리드형’으로 선보인 첫 번째 서체다. 명조체가 전통적인 붓글씨의 느낌을 가졌다면 고딕체는 따듯하고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다. 윤800체는 두 서체의 장점을 극대화 했다.
윤디자인이 지난해 선보인 윤800체가 16일 지식재산처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는 지식재산처가 한글 조형미를 잘 살려낸 글자체를 널리 알려나간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지식재산처는 윤800체에 대해 “그동안 가로쓰기 조판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한글 명조체 구조에 글씨의 획을 단순화해 표현했다”며 “가로쓰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조형성을 유지해 심미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획 표현으로 독창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한 조성민 윤디자인 대표는 “서체도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의 서체들은 주로 인쇄 환경에 맞춰져 있었다”며 “윤800체는 모바일 등 보다 다양한 매체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800체는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이며, 전통성을 살린 특징적 서체로 사용자에게 따뜻하면서도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디자인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600여종의 한글 서체를 개발해 온 만큼 첫 번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 수상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내 대표적인 서체 개발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서체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는 윤800체와 함께 무림산업이 붓글씨 판본체 특징을 살려 개발한 ‘무림한글예서01’체가 ‘으뜸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도 함께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CJ대한통운의 배송서비스 브랜드인 ‘오네’가 선정됐고, 꽃배달업 브랜드인 ‘꽃하나에봄’이 ‘고운 상표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대회 수상작들은 17일까지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전시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가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존엄한 죽음’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조력 사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의사 두 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법안과 달리 우루과이는 잔여 기대 수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통과시켜왔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과 동성혼을 허용했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