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군 소속 사무관 A씨(50대)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라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이다. A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으로,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애게 전하는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유족의 동의하에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원본은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해선 “진위도 알 수 없다”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A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면서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조치(삭제)하는 콘텐츠는 월평균 1만5000~2만건에 달한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이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다. 청년 실업난과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다.
15일 중국 국가공무원망에 올라온 ‘202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공무원 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총 3만8100명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궈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은 다음 달 실시되며 이날 등록이 시작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일반적으로 18~38세이며 석·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이다. 연령제한이 일반 35세, 박사학위 소지자 40세에서 각각 3세 올라갔다.
1994년 공무원 채용 규정이 성립된 이래 응시제한 연령인 ‘35세’ 벽이 깨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일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4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신화통신은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 늦추는 관련 정책 요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연령 요건을 적절히 완화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단계적 연장에 들어갔다.
중국 직장인에게 35세는 상징적 숫자다. 정보기술(IT)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35세가 되면 고위급으로 승진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지 않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35세 이상이 되면 직장 내 차별도 문제로 제기되며 재취업도 어려운 ‘취업절벽’의 나이로 불린다.
청년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국의 8월 도시 지역 16~24살(학생 제외)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정년 인상은 중국 내부의 기대치보다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류시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양회에서 공무원 시험 연령상항을 40세 또는 45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멍위안 전인대 대표는 노동법을 개정해 연령차별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령제한이 존치된 가운데 상한은 38세에 그쳤고, 이유도 ‘차별 금지’보다는 ‘고령화 따른 국가정책 방향’을 들었다.
왕잉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차이신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완화는 중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 노동력 관리 방식에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민간 고용주들이 국가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라고 말했다.
3만8100명인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1602명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차이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