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