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시설에 카타르 공군의 F-15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배치돼 공동 훈련을 강화하고, 살상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시설에는 카타르 공군 조종사 숙소, F-15 전투기 격납고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2016년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자국 내 훈련 여건이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자 미군이 카타르 시설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건축 비용은 카타르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지하디스트들을 숨겨주는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국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받거나 자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여럿이다. 싱가포르 공군 조종사 수백명은 마운틴홈 기지에서 F-15 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토가 협소해 자국 밖 외국에서 비행훈련을 해 왔다.
독일은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 기지에 전술훈련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1958년부터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네덜란드,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훈련을 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카타르 간 안보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카타르를 ‘확고한 동맹국’으로 명시해 안전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카타르의 영토나 주권, 핵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와 경제는 물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카타르 유사시 미군 개입 의무를 시사한 것으로,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카타르에는 중동 지역 최대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도 소재하고 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로 쓰일 4억달러(약 5600억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