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