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전시가 도심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7곳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제1회 대전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에서 중구 목동더삽리슈빌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개인정원과 공동주택 정원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공모전에는 모두 15곳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인 목동더샵리슈빌이 대상을 차지했고, 개인 부문과 공동주택 부문에서 카페제라와 센트럴파크2단지가 각각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은상에는 데이지136(개인)과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공동주택), 동상에는 그림처럼(개인)과 복수초록마을리슈빌(공동주택)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에 상장과 현판을 수여하고, 계절별 꽃묘 무상 지원과 민간정원 등록 지원, 언론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오는 24일부터 3일간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리는 ‘2025 대전정원박람회’에서 열리는 정원사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했다”며 “도시 곳곳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임직원 보상 규모도 커지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하겠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해 중장기 성과 창출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별도다.
삼성전자는 사원·대리급인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인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달에 약정한다.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 시 0배, 20~40% 미만 시 0.5배, 40~60% 미만 시 1배, 60~80% 미만 시 1.3배, 80~100% 미만 시 1.7배, 100% 이상 시 2배다. 기준주가는 기준일 전일부터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이다.
이날 주가가 9만1600원으로 마감되면서 PSU 약정 시 기준주가는 8만5385원으로 확정됐다. CL 1~2직원은 2028년 10월13일 기준주가가 10만2462원 이상이면 100주, 11만9539원 이상이면 200주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총 10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중 임직원 보상용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주주가치 제고용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PSU로 지급되는 주식은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활용한다. 만약 지급할 주식이 부족할 경우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직원들이 OPI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OPI 주식보상제를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OPI 지급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