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전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13일 “동남아로 출국한 오빠가 캄보디아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3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동생은 “지난 8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계속 답장이 없다”는 오빠 친구의 얘기를 전해듣고 지난 7일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출입국 기록을 통해 A씨가 지난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국제공조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소재와 상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으며,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 소재와 경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취약계층과 일하는 시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
한 의원이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를 “단순히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런 연대의 근육을 잃어버렸다”며 “노동공제회를 통해 그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시작돼 18세기 공제조합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풀빵은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에서는 전주가 첫 가입 지역이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제도화됐음에도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로 생계가 흔들려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이자,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생활 속 노동복지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가 정착되면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기고 노동자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권리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