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전남도 유관단체들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인사업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도는 1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을 요구하고, 9건은 주의·개선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계산해 합격자를 바꿨다. 직원 임용 규정과 채용 공고에는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면접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 2순위였던 응시자가 탈락하고 3순위가 최종 합격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확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적발된 유관단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