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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오늘 2차 재판…법정 출석은 불투명
작성자  (182.♡.210.26)
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언론에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과 달리 10일 재판은 중계되지는 않는다. 이날 공판에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도 있었지만, 6개 상임위에 나오라는 순간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서 더 정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거기에 응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등 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에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하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6곳 나오라는 순간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국감 출석 건’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감에 나가면 왜 다른 데는 안 나오냐 할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들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국감’을 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용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지,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닌데 김현지가 그걸 굳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12·3일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까지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용했다.
이날 법정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녹화 및 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어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 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 측 의견일 뿐”이라면서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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