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또다시 막았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킨 바 있다. 항소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본 것이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투입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단속과 이민 단속 반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 제동에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법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내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희생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