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현지 행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들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구 산하 보건소 및 대학 축제 부스 등에서 무료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다.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해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소 위치는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 가능하다. 양성 판정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평병원(검사기관)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을 대학 축제 기간에도 보건소·대학 협업 부스를 운영해 20대 청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이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돼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대마 소지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방문으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시길 바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해안가에서 수백 발의 탄피가 발견돼 당국이 출동해 수거했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4분쯤 인천 중구 무의동 해상에서 탄피 수백 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무의대교 아래쪽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중 탄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주변을 통제하고 군 당국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 당국이 탄피를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 땅콩을 수확했다. 땅콩 줄기를 캐어 꼬투리를 딴 후 깨끗이 씻어 널어 말렸다. 이 단순한 동작을 10시간 이상 반복하고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나니, 녹초가 되었다.
그래도 즐거운 노동이었다. 가끔 하는 일이라 그런가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 싶다. 노동이란 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된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힘든 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일하는지, 노동의 조건이 중요하다. 휴식할 시간과 공간이 없고,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없고,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된다면, 그 일은 극한의 고통이 된다. 반대로 일이 고된 만큼 충분히 휴식하고, 체력을 보충시키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심고 수확한 작물을 보며 기쁨을 만끽할 때, 노동은 즐거운 일이 된다.
모든 노동이 그러할 것이다. 노동이란 자신을 ‘쓰고’ 소진하는 무엇이 아니라,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며 나를 채우는 결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면, 노동은 삶의 본질이자 이유가 된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목표를 천명한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사람은 ‘쓰는’ 무엇이 아니라는 묵직한 선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법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른다. 수업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라는 말을 쓰지만, 언제나 머뭇거린다. ‘사용’의 사전적 정의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이 들어 있다. 애초에 ‘고용’이란 단어가 쓸 용(用)자를 포함하고, 사전적으로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이라고 풀이된다. ‘사람을 쓴다’는 말은 일상어이기도 하다.
말은 그저 기호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다. ‘사용자’라는 언어 기호가 가진 몰인간성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또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구를 인력으로 보고 노동자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사람을 쓰고 쓰임을 당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한다.
마치 사용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되고, 노동자는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몸을 스스로 움직여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몸이 지배당하는 상태로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허가제’를 곱씹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의 노동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온 이주노동자를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묶어두어 강제노동을 용인한다. 이주노동자는 채용 절차상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지 모른 채 고용주에 의해 선발되어 입국하는데도, ‘사용자’가 허락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자유의사로 다른 직장으로 갈 수가 없다.
농축수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더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서 농축수산업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휴일은 대부분 월 2~4일이다.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많다. 주 4일 근무를 논하는 시대에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어떻게 사회적 파장 없이 용인되고 있는지 믿기 힘든 정도다. 게다가 주거환경이 열악해, 숙소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기는커녕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면 최소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도록 동반비자가 허용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겐 이를 불허한다. 왜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저숙련 노동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주노동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나누는 추석에, 정작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한 노동자가 그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명절 식탁에 올라갈 작물을 생산한 이주노동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연휴 동안 쉴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에겐 길지만 누군가에게는 짧거나 없었을 휴일에 대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 나은 내년 명절을 기약하면 좋겠다.